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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실시 안내
  • 작성일 2026-04-07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개요

□ 시행기간: 2026. 4. 8.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24시간)

□ 시행대상: 대구시 공영주차장 34개소

    - 도시철도 거점(11개소) : 상인, 국채보상, 경상감영, 신매1‧2‧3, 시지, 어린이세상, 지산, 범물주차장, 월촌

    - 산업단지 등 (18개소) : 염색1‧2‧3, 서촌, 장기, 호림1‧2, 호산, 성서1‧2‧3‧4, 달서교하부, 유통단지공원, 엔씨아울렛, 우편집중국,  코스트코서편, 한국패션센터

    - 공원 및 기타지역(4개소) : 앞산공원 / 인동촌, 서변1‧2

    - 시청부설주차장(1개소) : 공공기관2부제, 승용차5부제 합동시행

□ 시행방법: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운휴요일 적용

    -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 토·일·공휴일 제외


2. 정기권 이용 관련 안내

□  정기권 이용객 대상 적용 기간: 2026. 5. 1.~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5부제 적용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4. 20.부터 정기권 신청 및 결제

    - 기존 정기권 이용자의 경우 2026. 4. 30.까지 차량 5부제 한시적 적용 제외

□  감면 기준

    -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가입 및 준수 차량에 한해 50% 감면 적용 가능

    - 이미 50% 이상 감면 적용 중인 경우 중복 감면 불가

       ※ 상인, 시지, 지산, 월촌, 서변1·2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감면 미적용 대상자만 추가 감면 가능

    - 감면 적용 방법: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 운휴일 기준으로 가입 및 승인 후 정기권 결제 시 승용차요일제 감면 선택

       ※ 요일제 미가입 후 감면 적용 시 부정 감면으로 간주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 제한 등 조치될 수 있음


3. 적용 예외 차량

□  아래 차량은 5부제 적용에서 제외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가 아닌 차량(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 화물자동차는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나, 화물자동차 이용을 위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별도의 차량으로 간주되며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 전기차, 수소차

    -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 단순 업무용, 출퇴근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적용 제외 차량으로 인정되지 않음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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