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목록 테이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실시 안내
  • 작성일 2026-04-07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개요

□ 시행기간: 2026. 4. 8.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24시간)

□ 시행대상: 대구시 공영주차장 34개소

    - 도시철도 거점(11개소) : 상인, 국채보상, 경상감영, 신매1‧2‧3, 시지, 어린이세상, 지산, 범물주차장, 월촌

    - 산업단지 등 (18개소) : 염색1‧2‧3, 서촌, 장기, 호림1‧2, 호산, 성서1‧2‧3‧4, 달서교하부, 유통단지공원, 엔씨아울렛, 우편집중국,  코스트코서편, 한국패션센터

    - 공원 및 기타지역(4개소) : 앞산공원 / 인동촌, 서변1‧2

    - 시청부설주차장(1개소) : 공공기관2부제, 승용차5부제 합동시행

□ 시행방법: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운휴요일 적용

    -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 토·일·공휴일 제외


2. 정기권 이용 관련 안내

□  정기권 이용객 대상 적용 기간: 2026. 5. 1.~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5부제 적용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4. 20.부터 정기권 신청 및 결제

    - 기존 정기권 이용자의 경우 2026. 4. 30.까지 차량 5부제 한시적 적용 제외

□  감면 기준

    -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가입 및 준수 차량에 한해 50% 감면 적용 가능

    - 이미 50% 이상 감면 적용 중인 경우 중복 감면 불가

       ※ 상인, 시지, 지산, 월촌, 서변1·2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감면 미적용 대상자만 추가 감면 가능

    - 감면 적용 방법: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 운휴일 기준으로 가입 및 승인 후 정기권 결제 시 승용차요일제 감면 선택

       ※ 요일제 미가입 후 감면 적용 시 부정 감면으로 간주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 제한 등 조치될 수 있음


3. 적용 예외 차량

□  아래 차량은 5부제 적용에서 제외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가 아닌 차량(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 화물자동차는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나, 화물자동차 이용을 위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별도의 차량으로 간주되며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 전기차, 수소차

    -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 단순 업무용, 출퇴근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적용 제외 차량으로 인정되지 않음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이전글
다음글 2026년 5월 정기권 추첨 시행 안내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