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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권 차량변경 안내
  • 작성일 2026-05-28

차량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변경사항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opop010@dpfc.or.kr 또는 053-603-4059(팩스)


변경사항 예시


   기존차량: 000가0000


   변경차량: 000나0000


   변경일시: 20XX. X. X. (사고 발생하는 경우 종료일까지 표시)



참고사항

 - 추첨제 정기권을 이용하는 경우, 정기권 당첨 차량과 정기권 탈락 차량 간 변경 불가

  ※ 다수 차량으로 중복 신청 후 당첨 차량으로 임의 변경하는 악용을 방지 및 공정한 운영질서 확립

 - 차량 변경은 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관련 서류와 변경사항(변경 전·후 차량번호, 변경일자 등) 제출 필수

 - 사전에 차량변경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일반요금은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함


차량 변경 시 증빙서류


구 분

제출서류

단순변경

-

자동차등록증

폐차/매매

폐차증명서매매계약서

사고/수리

가족차량

신청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고사실 확인서수리견적서 또는 보험사고 증명원 등)

렌트차량

자동차임대차(대여)계약서

[비고신청 시 제출한 자동차등록증과 정기주차권 이용자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가족 명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그 외 명의인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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